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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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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2019.9.20.>

제1조의2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1.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본조신설 2019.9.20.] 3.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신설 2021.04.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2019.9.20.> 1. “사업시행자”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익산시장을 말한다. 2. "위탁받은 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운영·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단, 공공폐수처리구역 안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시설개선충당금, 사용료를 말한다. 7. “폐수관로 사용료”란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신설 2021.04.05.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제4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5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7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건축 인가ㆍ허가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인가ㆍ허가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6.09.28., 2019.9.20.> 1. 용수 사용량 2.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 3. 오·폐수 처리계획 ② 사업시행자는 1일 오·폐수 유입량이 100㎥ 이상인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오·폐수량 또는 오염부하량 보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20이상 초과하여 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 유입 승인을 받은 양 만을 유입시키거나, 유입 승인량 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1년 이내에 신·증설의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유입 승인을 취소하거나 감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0.>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삭제 2016.09.28>

제11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11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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