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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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1.04.05> 6.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정책 등의 제안 및 홍보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04.0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04.05>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3. 아동은 생존·발달·참여·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4.05>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의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