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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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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 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평가대상은 대행업체가 되며,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개정 2021. 3. 31.>

제6조 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1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 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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