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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차장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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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5.]

제2조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8. 12. 30.,19998. 12. 22.,2015.10.30., 2021.4.5.>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22.,2010.8.31.2015.10.30.>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4.5.]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5.]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개정 1998. 12. 22.,1999. 12. 23.,2015.10.30.> 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 12. 22.,1999.12.23.,2005.4.22.,2015.10.30.,2016.12.05., 2021.4.5.>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납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3.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 4. 삭제 <2021.4.5.> ③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운전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6.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제4조 주차 거부금지

제4조(주차 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 8. 31.,2015.10.30., 2021.4.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성화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10.30., 2021.4.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2. 23.> ③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2. 30.> <개정 1999. 12. 23., 2021.4.5.> ④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 12. 30.><개정 2015.10.30.>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99. 12. 23.,2010. 8. 31.,2015.10.30., 2021.4.5.>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 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8. 12. 22.,1999. 12. 23.,2015.10.30.,2016.12.05., 2021.4.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제7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2.,2014. 10. 15.,2015.10.30.> ②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그 밖의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 4. 22.,2015.10.30., 2021.4.5.> ③ 삭제 <2014. 10. 15.> ④ 노상주차장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5.4.22.,2015.10.30., 2021.4.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도가 확보 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2. 23.,2010. 8. 31.,2015.10.30., 2021.4.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징수방법 2. 주차권을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0.8.31.,2015.10.30., 2021.4.5.>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88. 12. 30.,2015.10.30.,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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