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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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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창녕군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3. 12. 18.>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3. 12. 18.,2010. 8. 31.,2015.8.7.> 1.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 수가 결정 3.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의 결정 4.그 밖에 복지회관의 위탁관리 또는 대부결정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1993. 12. 18.>

제7조

제7조 <삭제 1993. 12. 18.>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1993.12.18.,2010. 8. 31.2015.8.7.> 1.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경로당 3.탁아소 4.독서실 5.목욕탕 6.구판장 7.이·미용실 8.유아원 9.그 밖에 제5조에서 심의 결정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8.7.>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에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수가

제10조(사용료 수가) 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 수가는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 할 사용 수가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 ② 복지회관의 수용 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제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2015.8.7.> 1.경로당,탁아소,유아원,구판장,이·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목욕탕,독서실 등 제12조에 따라 소정 요금납부후 이용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허가를 받는자는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1.,2015.8.7.>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8.,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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