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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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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위원회

제4조(도시농업위원회)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구청장이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친환경 농업 또는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친환경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업무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제11조 도시텃밭 조성

제11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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