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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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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제2조 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 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

제3조 공개의 방법 등

제3조(공개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반업소의 정보를 인터넷·이천시보·지역신문·이천소식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ㆍ8ㆍ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ㆍ1〕 〔제목개정 2020ㆍ8ㆍ6〕

제4조 공개의 시기 및 기간

제4조(공개의 시기 및 기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ㆍ1〕

제5조

제5조 삭제〈2016·11ㆍ1〉

제6조 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11ㆍ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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