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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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은행(이하 “임대은행”이라 한다)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보관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은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시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은행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위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소장은 매년 임대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농업인 성·연령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거나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2대(동일기종 제외)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ㆍ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고·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② 임차인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은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시 금고 또는 지역농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전액감면 :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
제12조(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