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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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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센터 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홍천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1.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지원 외 발생하는 비용

제9조 비용의 감면

제9조(비용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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