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1-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유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