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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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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동서비스차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남해군에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보장과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기요양기관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 모니터단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위생, 차량 등의 안전관리, 노인 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안전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동서비스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이동서비스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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