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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0-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제2조 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일부개정 2020.12.15.>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여주시보ㆍ지역신문ㆍ유선방송ㆍ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의 내용

제5조(공개의 내용) 시장은 업소의 일반현황(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ㆍ업종ㆍ위치)과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공개사항의 삭제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한다.

제7조 사전통지

제7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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