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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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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천시민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이 취미, 여가, 체험학습,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루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한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6. “교육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 급 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7. “시민농장”이란 다음 각 목의 농장을 말한다. 가.

제3조 기본원칙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원칙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9〉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도시농업 운영자 등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ㆍ7ㆍ9〕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교육텃밭, 시민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5. 복지원예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ㆍ7ㆍ9〉 1.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지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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