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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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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7.> 1. “강릉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강릉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강릉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강릉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4. “사용자”란 강릉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강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4.7.>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강릉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4.7.>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강릉시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받으려는 사람은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7.>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7.> ④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 신설 2021.4.7.] 1.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제9조 상품권의 환전

제9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4.7.>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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