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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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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우수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옥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7.> 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군세(「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하며, 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5. "우수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2. 세정시책 참여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우수납세마을

제5조 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2. 제4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3. 제4조제4호에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 2. 우수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1.4.7.> 2.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4.7.>

제7조 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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