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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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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31., 2021.3.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5.31.)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5.31.) 가. 반려동물 및 부업 목적의 "별표 1" 미만의 가축사육(개정·신설 2021.3.19.)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6.5.31., 2021.3.19.)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21.3.19.)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관람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21.3.19.) 마.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16.5.31.)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14, 2013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1.11.14, 2016.5.3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16.5.31.) 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6.5.31.) 4.「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라 관광지등 및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개정 2016.5.31., 2021.3.19.) 5.「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개정 2016.5.31., 2021.3.19.) 6. 「수도법」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개정 2016.5.31., 2021.3.19.) 7.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신설 2016.5.31.)

제4조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능한 행위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가능한 행위) ①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방지, 악취저감 및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가축사육시설의 처리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신설 2016.5.31., 개정 2019.4.3.) ② 제한구역 내에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신축·증축은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각 가구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주민의 80% 이상 동의 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신축이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구조, 위치가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건축법」인허가 절차상 신축을 말한다.(신설 2019.4.3., 개정·신설 2021.3.19.) 1. 신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기준에 따르며, 기존 배출시설이 민원발생이 줄어들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범위에서 가능하다.(개정 2021.3.19.) 2. 증축의 경우 기존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단, 증축범위가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이하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 등을 위해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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