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4조, 제5조, 제7조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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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4조, 제5조, 제7조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건축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자율주택사업은 제외),「건축물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범위로 한다. 다만,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건축법」및「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이격거리 포함),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 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제4조(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건축법」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