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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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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입장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으로부터 구민과 구 및 그 산하기관 구성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로구 옴부즈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2019.11.14., 2021.4.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8.11.1.> 1.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공공사업"이란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인권침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

제3조 구로구 옴부즈맨의 구성 등

제3조(구로구 옴부즈맨의 구성 등) ① 구로구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및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목개정 2014.4.10., 2018.11.1.]

제4조 직무의 독립성

제4조(직무의 독립성)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옴부즈맨 스스로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 직무 권한 및 관할

제6조(직무 권한 및 관할) ① 옴부즈맨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8.11.1.> 1. 구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옴부즈맨이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4.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5. 공공사업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7.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8.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9.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10.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② 옴부즈맨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0., 개정 2018.11.1.>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목개정 2014.4.10]

제7조 제척, 기피, 회피

제7조(제척, 기피, 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4.10>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률상 특수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증언, 감정, 법률자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옴부즈맨 임용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옴부즈맨은 민원사항을 감사 및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피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③ 옴부즈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맨 스스로 그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옴부즈맨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맨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옴부즈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맨 전원과 구 감사부서의 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옴부즈맨 임용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옴부즈맨 중 선임자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는 지명된 옴부즈맨이 우선하여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0>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4.10> 1.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 평가 사항 4. 옴부즈맨 직권에 의한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옴부즈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② 자문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1.1.> ③ 자문위원은 주택, 건축, 토목, 기계전기, 보건환경, 도시교통, 법률행정, 인권 등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⑦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10>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14.4.10> 2.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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