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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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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3. 5>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8>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의무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및 임원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구성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9조 재원조성 등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10조 운영비의 지원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12조 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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