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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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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住居)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양시장이 제공하는 주거부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아.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조직·인원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노후주택 개선자금 지원 5.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연계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융자금 이자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9.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주거복지위원회

제11조(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분야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안양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4.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자 5.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6.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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