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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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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남양주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8.>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2.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4.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6.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재단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조직 및 직원 등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출연금 등 교부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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