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7, 2020.8.7.> <개정 2021.4.8.>
양구군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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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7, 2020.8.7.> <개정 2021.4.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군"이란 양구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24.> 3.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양구군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양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사람과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신설 2015.11.7.> <개정 2021.4.8.>
제3조(의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7, 2020.2.24.> <개정 2021.4.8.>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가. 군ㆍ관 협의체 운영 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다.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에 대한 군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개정 2021.4.8.> 라. 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교통비 지원 : 택시비, 버스비 등 마.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양구관내 투어 지원 등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사랑상품권 지원 사. 양구군 공공체육시설 등 무료이용(수영장, 헬스장 제외)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개정 2020.2.24.> 가. 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 나.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 연 1회 <개정 2020.2.24.> 다. 군민·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자매결연 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양구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개정 2013.12.30.><개정 2015.11.7,2019.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7.> <개정 2021.4.8.>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양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8.>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