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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십자사 활동 지원

제3조(적십자사 활동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 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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