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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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을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재난·재해·질병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5.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6.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9조(출연금 및 운영경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