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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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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2.>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2.>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10.>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 및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5.10.> ④ 센터에는 소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있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9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전임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10.>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산서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계산서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12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12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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