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밀양시 · 공포일 2021-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2.>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2.>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10.>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 및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5.10.> ④ 센터에는 소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있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전임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10.>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산서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계산서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12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