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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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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4.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1. 삭제 <2000.09.09> 2. 삭제 <2000.09.09> 3. 삭제 <2000.09.09> 4. 삭제 <2000.09.09>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제4조 선발·통보

제4조(선발·통보)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의 정원 이상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하사여 선정하며,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②삭제 <2000.09.09> ③삭제 <2000.09.09>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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