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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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사업)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