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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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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1.4.9.>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4.9.>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신한다. [조항신설]<2021.4.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사람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체심사위원회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되,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8. 10.>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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