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태안군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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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단체 및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군외 거주자 및 외국인포함)과 군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로 정하여 수여하는 명예 군민 증서 및 각종 대상 이외의 모든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9.8.9.>
제5조(공정한 포상) 군수는 공적에 따라 공정한 포상과 기회균등의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9.> ④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 1.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8.9.>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19.8.9.>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
제9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8.9.> 1.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8.9.>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정 2019.8.9.>
제10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8.9.>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경우 <개정 2019.8.9.>
제12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1.4.9.> 1. 군의 담당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2. 읍·면장 3. 주민·마을·단체 ② 포상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10인 이상 연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