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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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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말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민원”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7. "소셜미디어(Social Media)”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8. "소셜미디어 서포터즈(Social Media Supporters)"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참여하거나 유익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군정 소식을 홍보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3조(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외에 군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활성화

제4조(홈페이지 활성화)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관리 체계가 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 담당자는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와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제7조 사전협의 및 개발

제7조(사전협의 및 개발) ①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9.> ② 담당부서에서 업무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홈페이지의 폐기

제9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군수는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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