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 제32조에 따라 태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 및 태안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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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 제32조에 따라 태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 및 태안군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 따라 태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과장과 해당사업지구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3조(위원의 임기)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재조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재조사위원회에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구성) 법 제31조에 따른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과장과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