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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태안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기타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8.07.30, 2021.4.9.> ②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수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업무추진

제5조(업무추진) ①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읍·면 농어촌대책 추진위윈회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 추진위윈회) 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군농어촌대책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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