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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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2.31., 2021.4.9.>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