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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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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제6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2.31., 2021.4.9.>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제12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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