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1-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대상 및 내용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