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2019.11.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2019.11.7.>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6-29>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 <개정 2021.4.9.> [전문개정 2009-06-29]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9, 2019.11.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5조 <삭제 2009-06-29>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1.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9.11.7.> 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2019.11.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1.7.]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2019.11.7.>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11.7.]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11.7.]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