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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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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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