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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가. 초고층 건축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ㆍ붕괴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및 훈련 지원

제4조(교육 및 훈련 지원)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등과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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