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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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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존과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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