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9.>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개정 2021.4.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④ 도지사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9.>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4.9.>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제9조(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도지사는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③ 도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4.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4.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