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김해시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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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26.)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6.12.26.>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기금관련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2021.4.9.>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4.9.]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6조(위원회의 기능) 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