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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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김해시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9조(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9.> 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5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 김해시의회 의원, 언론인, 교수 다.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