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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1-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 관내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로 가로등·도로변 승강기(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10.1.4. 2021.4.9.>

제2조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2.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07. 7. 9> 3.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4.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및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신설 2010.1.4> 5. 감전동 감전엘에이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21.4.9.>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부담한다. <개정 2007.7.9, 2010.1.4>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와 승강기 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개정 2007. 7. 9>

제5조 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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