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ㆍ 관리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1-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 까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제3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삭제 2014.04.21>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②<삭제 2014.04.21>

제5조 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04.21) 3.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04.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