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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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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2조 (발행) ①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사는 수시로 편찬한다.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사회단체활동 4. 공지사항 5. 구민광장(구민의 소리) 6. 문화 및 생활정보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③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과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1.4.12.>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명예기자

제11조의 2(명예기자)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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