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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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사는 수시로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사회단체활동 4. 공지사항 5. 구민광장(구민의 소리) 6. 문화 및 생활정보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③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과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1.4.12.>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 2(명예기자)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