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1-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대학(교)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경력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