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구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

제5조(구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 ① 구청장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인종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6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구청장은 구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9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구민의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인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수렴 등

제10조(의견수렴 등)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기초조사 등

제11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도시재생, 공동체, 마을사업 등)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