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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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처리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업체)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기계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 또는 관리기관에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관리기관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 7. 생태독성
제12조(배출기준)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