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4.12.>
가평군 · 공포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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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4.1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