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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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군수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방역대책반 운영) ① 군수는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역학조사의 시기)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가평군 역학조사반(이하“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도 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제12조(역학조사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