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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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마크(시기), 휘장·문장, 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마크(시기)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휘장·문장 : 별표 3 4.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갈매기), 시의 꽃(동백꽃) : 별표 4 5. 브랜드 : 별표 5 <개정 2021.04.06.> 6. 시가 : 별표 6 7. 시민헌장 : 별표 7
제4조(시기) ①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문장) ①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힝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산시장이(이하 "시장"라 한다)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